울산 is 2020. 12. 29. 17:30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울산시책은?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울산시책은?  

7대 분야 80건으로 구성된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울산시책'이 발표됐다. 

분야별로 알아보자. 

1. 일자리‧산업‧경제 

청년 일자리 상담 등을 담당할 청년일자리 전담센터이 1월 문을 연다. 

경제자유구역청이 1월에 출범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리,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수소자동차는 기존 1861대에서 2061대로 누적 보급되며, 수소충전소는 기존 10기에서 13기로 확대된다.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가 운영을 시작해, 1인 창업기업 등을 지원한다.

2. 안전‧소방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상습결빙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음성안내하는 한편 70m 고가 화재진압 차량이 도입되는 등 재난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선다. 

3. 환경‧녹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이하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확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을 전용수거함에 별도로 배출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가 변경된다. 

도시대기측정소와 중금속측정소 등 대기오염측정망이 확대 운영되며, 폐수배출시설은 기존 35개 업종에서 82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4. 복지‧여성‧건강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충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0만원) 적용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인상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1인당 월 30만원)이 쉼터 퇴소후 3년 이내에서 지원된다. 

아이돌봄지원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의료비가 지원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유급병가가 지원되며,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운영된다. 
  
5. 문화‧관광‧체육 

지역 공연예술전문단체와 예술인 등에 대해 울산지역 공연장 대관료 70%가 지원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연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확대된다. 

울산관광재단이 1월에 출범해서 관광마케팅과 관광콘텐츠 발굴, 전시컨벤션 육성 등을 추진한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4월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683-1 일대에 개관하며, 울산시립미술관은 새해 개관 예정이다. 

6. 교통․도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하면 주차장 시설비 등 보조금이 지원되며,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지원된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부가적 명칭을 병기해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기관이 기존 전국택시연합회(지역조합)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된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이 지원되며, 전월세 거래신고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운영된다. 

7. 행정‧시민생활 

50명 이상 공감시 부서에서 답변하는 시민제안 등 소통 홈페이지 '시민 다듬이방'이 운영된다. 

3년간 5억원 이내로 지원되는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이 조성된다. 

요금감면 대상자가 증명서 제출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받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시행된다.